1. 主要國(주요국)의 豫算制度(예산제도)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編(편), 國會圖書館(국회도서관)刊(간), 219P>

  美國(미국), 英國(영국), 佛蘭西(불란서), 伊太利(이태리), 日本(일본) 等(등) 諸國(제국)의 豫算制度(예산제도)를 事項別(사항별)로 比較考察(비교고찰)할 수 있도록 編刊(편간)되어 있는데 豫算制度(예산제도)의 構造(구조), 豫算(예산)의 編成(편성), 豫算(예산)의 審議(심의), 豫算(예산)의 執行(집행), 決算(결산)과 會計檢査(회계검사), 公債制度(공채제도), 財政投融資(재정투융자), 景氣調整(경기조정)과 長期財政計劃(장기재정계획), 地方財政制度(지방재정제도) 等(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2. 各國(각국)의 租稅制度(조세제도)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編(편), 國會圖書館(국회도서관)刊(간), 311P>

  立法參考資料(입법참고자료)로 編刊(편간)된 것으로서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버어마, 自由中國(자유중국), 印度(인도), 스리랑카(실론), 파키스탄, 뉴우지일랜드, 中共(중공), 蘇聯(소련)의 10個國(개국)의 租稅制度(조세제도)에 關(관)한 參考資料(참고자료)가 收錄(수록)되어 있다. 各國(각국)의 稅制比較硏究(세제비교연구)에 資料(자료)가 될 것이다.


3. 農業經濟學硏究(농업경제학연구)
<朱宗桓(주종환) 著(저), 東國大學校出版部(동국대학교출판부) 刊(간), 435P>

  第(제)1部(부)는 農業經濟(농업경제)의 歷史的(역사적) 考察(고찰)로서 農業資本制化(농업자본제화)에 關(관)한 比較經濟史的(비교경제사적) 硏究(연구), 日帝(일제) 下(하)의 食量經濟(식량경제), 第(제)2部(부)는 農業經濟(농업경제)의 理論的(이론적) 考察(고찰)로서 大川理論(대천이론)의 批判的(비판적) 考察(고찰), 地代論(지대론)의 農業政策的(농업정책적) 意義(의의) 等(등)이 있고 第(제)3部(부)는 農業經濟(농업경제)의 政策論的(정책론적) 考察(고찰)로서 經濟發展(경제발전)과 農業發展(농업발전), 農業近代化(농업근대화)의 諸類型(제유형) 等(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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