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羅 上大等에 대한 연구현황 검토

목차
Ⅰ. 머리말

Ⅱ. 上大等의 기원과 설치시기 문제

Ⅲ. 上大等의 정치적 기능과 그 위상에 대한 諸說
Ⅳ. 맺음말
 
 
Ⅰ. 머 리 말 

 

新羅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지속했다. 그 시간 속에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千年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일부분이나마 알 수가 있다. 이러한 新羅 천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료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이다. 거울이 되어 韓國古代史라는 모습을 비춰주는 가장 중요한 두 사료는 삼국의 역사를 다룬 것이지만 유난히 신라사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신라사를 보여주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진흥왕순수비와 같은 신라의 다양한 금석문이 최근에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천년 전 신라의 모습을 생생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중국의 正史나 일본의 사서에도 신라의 모습은 나타나 있다. 또한 천년고도 경주의 수 많은 유적과 유물은 오감으로 우리에게 신라를 느끼게 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신라는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나라가 같지 못하는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三姓이 交立하여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이나 우리 역사 속에 前無後無한 세 명의 여왕이 모두 신라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초의 통일 국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존속기간 내내 한 곳의 수도에서만 그 英華와 衰退를 겪었다는 점도 신라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별함을 지닌 신라사에서 핵심적인 논의 되어온 上大等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상대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자의 견해가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논의 속에서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상대등은 名實相符한 신라 最高位 官職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상 속에 상대등은 일찍이 신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높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상대등의 연구는 먼저 日人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후 이기백에 의해 상대등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이기백의 연구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상대등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발견된 새로운 6세기 금석문은 신라사 연구에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왔고 더불어 상대등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료의 발견으로 신라사의 실체에 대해 더욱 가까워 졌음에도 실제로 상대등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신라의 중앙관제의 특징이나 화백회의 구조의 특징을 살피면서 그에 따른 상대등을 언급할 뿐이었다.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대등은 살펴야 할 점이 많은 대상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그동안 상대등 연구는 신라의 중대 專制王權論을 전제로 하여 상대등을 해석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상대등이 의장이 되는 회의체를 신라 전시기에 걸친 회의체 즉, 和白會議라 보고 논지를 전개했다는 점도 문제였다. 그동안 다방면의 신라사 연구를 통해 전제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고 신라사 전반에 걸쳐 전개된 회의체가 단순히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왔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신라사는 새로운 금석문의 발견과 그 해석, 기존의 시각과는 다르게 정치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등 연구의 방법과 대상이 광범위 해졌다.

筆者는 신라사를 배우고 이에 대한 생각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새로운 신라사 연구를 토대로 새롭게 상대등을 바라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필자의 생각에 통설로 여겨지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치우치거나 혹은 그것을 반대로 바라보는 것에만 치중해온 것이 그간의 상대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이러한 편향적인 연구방법을 탈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전에 그간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에 본고를 통해 그동안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부족하나마 필자의 생각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상대등에 대한 연구성과 검토는 크게 기원 · 설치시기 · 역할 · 위상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소제에 대한 검토 후에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도록 하겠다. 필자의 한없는 배움과 노력의 부족으로 본고는 그동안 상대등에 관련된 諸說들에 대한 단순한 나열과 선학들의 생각을 답습하는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선학들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조심스러움에도 필자의 욕심일지 모르나 본고를 통해서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조금이나 정리되고 작게나마 그동안의 정체된 상대등에 대한 시각이 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선학들의 많은 관심과 叱正을 바란다. 

 

 Ⅱ. 上大等의 기원과 설치시기 문제

상대등의 기원과 설치시기는 상대등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논의 되어온 주제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후에 상대등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 상대등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크게 상대등을 法興王 18년(531) 제정의 기록을 근거로 상대등은 이때 신설된 관직 그 자체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다르게 설치 이전 국정을 총괄했던 관직과 후대 상대등의 연관성을 통해 상대등이 계승한 기원형태의 관직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중고기 직전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葛文王에 주목하여 이를 상대등의 기원으로 여기는 주장도 있다. 설치시기 문제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三國史記󰡕에 명확한 설치시기가 나와 있지만 사료의 불신과 주변국의 영향 등으로 상대등 설치시기를 앞서 보는 경우가 있으며 󰡔三國史記󰡕의 기록을 신뢰하여 기록 그대로 설치시기를 인정해야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상대등의 기원과 그 설치시기에 관한 연구는 서로 연관되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는 이에 대한 연구를 동 떨어져 생각하거나 문제 해결 자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 상대등의 기원과 설치시기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上古期의 首相職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을 해결하고 난 후에 상대등, 더 나아가 중고기의 官僚制 형성과 연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상대등의 기원과 설치시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더불어 상대등의 기원과 설치시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뒤에 언급할 상대등의 임무와 성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선결되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1. 上大等의 기원에 관련된 연구

본격적으로 상대등을 연구했던 이기백의 경우 그의 논고인 「上大等考」를 통해 상대등의 대부분을 논의했지만 기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기원 문제를 무시했다라고 보기 보다는 법흥왕 18년 설치된 상대등을 신설된 관직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상대등의 기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등의 기원문제는 연구 초창기부터 논의되어왔다. 상대등에 대하여 초기에 연구한 학자들은 상대등의 기원을 南解次次雄 7년조에 처음 등장하는 ‘大輔’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尼師今 시기에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委以軍國政事’ · ‘以參國政’ 등의 표현에 주목하여 이들이 국정을 위임받은 후대 상대등의 연원이 되는 관직이라 주장했다. 우선 신태현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보는 국사를 위임받아 총괄하던 직책으로 실제 재상의 임무를 띤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법흥왕 18년 설치된 상대등은 대보를 개칭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상대등이 국사를 위임받는 등 이전 대보의 행적과 비슷하며 文武王 이후 등장하는 재상의 명칭과 혼용되었음을 근거로 하였다. 井上秀雄은 상대등제가 律令制古代國家 이전의 정치적 中核을 이루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다 오랜 시대에도 전통을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정 총괄에 관계되는 기사 분석을 통해 상대등의 유래를 남해차차웅 7년의 대보에서 찾았다. 정치학자인 김인곤은 상대등의 전신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수긍할 수 없다며 상대등은 ‘聰知國事’하는 관직이고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관직이 있다면 그것을 상대등의 전신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과 같은 관직이며 대보도 ‘委以軍國政事’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등은 대보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봤다. 신형식은 앞의 학자들의 의견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상고기에 나타나는 대보의 기능은 왕을 보필하고 部族들을 총리하는 이른바 大臣이었는데 동시에 그것은 부족장회의의 대표적 존재로서 가장 유력한 부족의 장이며 왕과 대립 · 견제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차지한 관직이라고 했다. 이러한 대보의 직능은 이벌찬 · 서불감으로 명칭이 바뀐채 계승되는데 대보와는 달리 兵馬權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라 했다. 이 때문에 왕과의 대립 양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왕은 혈연관계를 통해 자신의 측근으로 이벌찬 · 서불감직을 임명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奈勿尼師今 이후 이벌찬 · 서불감의 임명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왕권의 신장을 보여준다 했으며 이들의 병마권이 점차 분리 되어갔던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법흥왕 때 이르러서는 병마권은 兵部令(혹은 兵部)에게 그리고 회의 주재나 국정운영은 상대등으로 분화되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신형식도 대보라는 자리가 이벌찬 혹은 서불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병마권의 추가라는 성격의 변화를 거쳤지만 중고기에 다시 그 기능이 분화되었고 결국 국정을 총괄한다는 점은 상대등이 계승했다고 한 것이다.

위의 연구와 비슷하나 중앙정부에 대하여 독립세력인 이벌찬과 이찬을 기원의 대상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하일식의 경우 상대등이 새 국왕의 즉위와 동시에 임명되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직이었다는 점과 선임할 때 그 직무를 ‘聰知國事’ · ‘委以國事’라는 구절로 표현한 것에 주목했다. 이런 상대등의 직무와 선임방식을 보면, 그것이 법흥왕대에 비로소 나타난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6세기 이전부터 확인되는 이벌찬 · 이찬, 특히 그 중에서도 이벌찬의 위호를 지닌 존재와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일식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금 시기의 기록에서 이벌찬 · 이찬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발언권을 행사한다. 또한 이들은 이사금의 정치적 상대역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국정을 운영할 때 큰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위상을 반영하듯 그 임명은 왕위의 교체와 같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벌찬과 이찬의 역할이 ‘知內外兵馬事’ 또는 ‘以參國政’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성격과 선임의 방식, 그리고 임무 등이 후대의 상대등과 비슷했고 결국 상대등은 이벌찬 · 이찬과 연결되는 존재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성과는 상고기 국정의 총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기능을 했던 관직의 연관을 통해 상대등의 기원을 찾은 결과였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일부 사료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상고기 말 · 중고기의 갈문왕을 상대등의 기원으로 찾는 연구결과가 있다. 먼저 박남수는 居柒夫 · 閼川 등의 활동을 주목했다. 그는 이들이 상대등에 임명되기 이전에 和白會議에서 大等의 首席으로 앉았음을 설명하면서 이 까닭을 「迎日冷水里新羅碑」(이하 「냉수리비」) · 「蔚珍鳳坪新羅碑」(이하 「봉평비」)에서 보이는 至都盧葛文王과 徙夫智葛文王이 화백에서 가졌던 지위, 곧 국왕의 궐위시에 화백회의를 총괄하며, 평상시에는 화백에서 국왕을 보좌하고 법령제정 등과 같은 사안의 심의 ·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거칠부와 알천과 같은 특이한 성격의 대등 또는 대신은, 중고기의 왕권이 중대의 왕권강화를 지향하는 과정, 곧 갈문왕의 지위를 일축하면서 국왕 직속의 상대등으로 대치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의 존재라 했다. 그리고 상대등은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의 다음 단계 즉, 왕권강화 과정의 산물이라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남수가 주장하는 상대등은 상고기 말 · 중고기 갈문왕의 일부 권력이 분화되어 관료적 성격으로 변화한 직위로 본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임범식은 「냉수리비」에 등장하는 지도로갈문왕을 주목하여 중고기 직전의 갈문왕 지위를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냉수리비」에서 智證王이 지도로갈문왕으로 등장하는 것은 炤知麻立干의 직계 자손이 아니었던 지증왕이 왕위 계승 이전 기반확립을 위해 파행적으로 갈문왕에 스스로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聖骨의 개념이 확립되고 더불어 갈문왕의 지위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등을 창설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전 갈문왕이 이끌었던 대등회의 수장직을 상대등을 창설하여 넘긴 것이다. 이 또한 상대등의 기원적 형태를 갈문왕으로 본 것과 다름없다 하겠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상대 기록을 보면 상대등 이전에도 국정을 총괄하던 직책이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高句麗와 百濟의 경우에도 ‘國相’ · ‘左輔 · 右輔’와 같은 수상직이 있었던 것을 보면 신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상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등이 과연 수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간의 연구는 상대등이 수상이었다는 가정 하에 대보 · 이벌찬 · 이찬과 같은 수상이었을 만한 관직들을 상대등의 기원으로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등이 수상이 아니였다면 이들과의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대보와 같은 신라 상고기에 등장하는 관직이 수상직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상대등이 수상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상대등의 기원으로 파악하는 점은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상대등이 법흥왕 18년에 갑자기 나타난 관직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三國史記󰡕 職官志에 가장 먼저 나오는 관직명이고 설치 이후 줄곧 신라 중앙정권의 핵심이었다는 중요성에서 그 기원적인 성격의 관직이 반드시 존재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상대등의 기원을 갈문왕으로 보는 연구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갈문왕으로 파악한 연구는 일부 사료 해석의 상이함과 검증되지 않은 문헌을 사료로서 활용했다는 점 등에 문제가 있다.

 

 

2. 上大等의 설치시기 문제

상대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新羅本紀와 職官志에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기록은 상대등의 설치와 그 異稱, 그리고 특징을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자료의 차이 없이 명백하게 법흥왕 18년이라고 한 점을 보면 분명 이 시기에 상대등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설치시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앞서 언급한 두 사료의 내용을 신뢰함으로서 법흥왕 18년 제정을 긍정하는 의견 있다. 먼저 田鳳德은 󰡔三國史記󰡕의 나물이사금 이후의 紀年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과 법흥왕의 年號 創定, 律令 반포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흥왕 18년 설치 기록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의견에 찬성한 이기백은 󰡔三國史記󰡕 법흥왕본기의 기년에 불신을 붙일 이렇다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한 상대등의 설치 연대를 그대로 보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異次頓의 순교 연대나 병부의 설치 연대는 기록마다 1년 정도의 착오가 있어 혼란을 주나 상대등에 설치에 관해서는 新羅本紀와 職官志의 기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법흥왕 21년(534)에 최초의 상대등 哲夫가 죽었다고 했던 것은 철부가 상대등의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었다면 그가 사망한 사실이 사서에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러므로 그보다 3년 전 철부가 상대등에 임명되었다는 기사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상대등의 설치시기가 법흥왕 14년(527) 이차돈의 순교와 법흥왕 22년(535) 佛敎 공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국왕의 폐립을 들먹이기까지 한 이차돈의 순교가 있은 지 불과 4년 뒤에 상대등의 설치가 있었던 점은 국왕과 귀족 세력과의 대립을 제도상으로 해결하여 보려는 의도에서 상대등이 설치되었을 것이라 했다. 결국 이러한 불교 공인 과정을 통해서도 상대등의 설치시기는 법흥왕 18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고 상대등의 설치를 이전 시기로 올려보는 경우가 있다. 먼저 末松保和는 법흥왕 18년은 상대등이 설치된 대체적인 지표가 되기는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그 정확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武田幸男은 상대등이 5세기 초 혹은 그 이전에 고구려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상대등이 성립했다고 하였다. 또한 木村誠은 상대등의 설치연대에 대하여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법흥왕 18년 기사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기록 속의 ‘上大等官始於此’는 편찬자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日本書紀󰡕에 나오는 ‘上臣’을 상대등으로 해석하여 상대등은 백제 上佐平을 모방하여 지증왕 4년(503)경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5세기말에는 그 원형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상대등 설치시기 문제는 앞서 서술한 기원문제와 연관된 문제라 본다. 기원이 어떤지에 따라서 설치시기를 소급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치시기만큼은 󰡔三國史記󰡕 新羅本紀와 職官志에 동일한 내용으로 법흥왕 18년에 설치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다만 법흥왕 18년 설치된 상대등은 법제화되고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상대등이라 생각한다. 설치 직전인 법흥왕 16년(529) 기록으로 󰡔日本書紀󰡕에 상대등의 이칭으로 나오는 ‘上臣’이라는 표현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정하건데 정립화 되지 않은 관습적인 형태로서 상대등이 직전 시기에 존재했고 법흥왕 18년에 이르러서는 구체화된 모습으로 상대등이 설치가 있었을 것이라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Ⅲ. 上大等의 정치적 기능과 그 위상에 대한 諸說

본장에서는 상대등의 정치적 기능과 상대등의 위상에 대한 제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대등의 정치적 기능은 크게 귀족회의의 주재 · 국정운영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상대등의 위상에 대해서는 상대등의 왕위계승과 국왕과의 관계에 따른 그 성격에 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치적 기능에 대한 제설들은 크게 상대등의 역할로 제시된 기존 의견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뉜다. 위상에 대한 의견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상대등의 왕위계승을 긍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으로 나뉘며 국왕과의 관계 또한 親王的인 입장과 反王的(親貴族的)인 입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혹은 시기에 따라 그 입장이 상대적이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상대등의 정치적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신라사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00년간을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중고 · 중대 · 하대라는 큰 변혁기를 거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상대등은 어떠한 관직이었다라고 일원화하기 보다는 이 시대에는 이런 특징이, 저 시대에는 저런 특징을 가졌다는 식의 상대성과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상대등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왕과 귀족을 나누는 시각이 전제되는데 이러한 관점은 진골귀족으로 대표되는 신라 지배층 사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다. 결국 위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제부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1. 上大等의 정치적 기능

 상대등의 첫 번째 정치적 기능으로 파악되는 것은 귀족회의의 주재였다. 상대등의 기능이 귀족회의의 주재자 역할이었음은 이기백에 의해 제기 되었다. 그는 중앙관료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대등으로 구성되는 귀족회의의 의장으로서 상대등의 기능을 강조했다. 그리고 상대등이 귀족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이었음을 알려주는 기사로 󰡔三國遺事󰡕에서 나오는 ‘오지암회의’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 기록에서 등장하는 회의를 화백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신라 귀족회의로 보았고 알천이 首席에 앉은 이유는 그가 다름 아닌 상대등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알천은 진덕여왕 元年에 상대등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를 더욱 뒷받침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김인곤도 상대등의 중요 임무를 화백회의의 주재자라고 보았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상대등은 국왕을 선거 또는 폐위하고 국사를 의결하며, 국정을 조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 화백회의의 수장이었다. 그리고 상대등은 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하여 시정을 비판하고 국정을 聰知 · 監察하는 기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귀족회의를 상대등이 주재했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인철은 종래 화백회의라 불러오던 것의 실체를 ‘君臣會議’라 정의하고 신라사 전반에 걸친 회의체의 의장은 국왕이며 국왕의 부재시에만 상대등이 의장으로 나섰다고 했다.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에 국왕이 참가하고 있고, 국왕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국왕이 서거했을 때만 이라 했다. 그리고 국왕의 부재 즉 국왕이 서거했을 때 상대등이 군신회의를 주재하며 국왕을 추대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군신회의에는 국왕이 의장, 상대등이 부의장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상대등이 귀족회의를 주재했다는 점은 먼저 귀족회의의 성격을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등이 대등의 상위 개념으로 대등은 진골귀족이며 이들이 국정운영의 핵심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회의의 구성원으로 파악되는 대등은 중고기 금석문과 일부 문헌사료에서만 나타난다. 이와 다르게 대등의 상위 개념으로 보이는 상대등은 신라 멸망까지 존재한다. 이는 화백회의로 지칭하는 신라 귀족회의의 구성원이 시기별로 달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중고기만 하더라도 ‘七王等 → 大衆等 → 大等 → 大臣’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하대에 들어서면 소수 재상으로 구성된 회의로 변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대등이 회의체에 수석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대등 설치 이후 상대등이 귀족회의의 주재자 역할이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필자는 사료에 등장하는 국정관련 회의를 모두 화백회의라 지칭하는 점을 부정하며 회의체의 구성원과 그 회의체의 기능 혹은 권한, 그리고 회의체의 주재자에 따라 다양한 회의체가 신라 중앙정부 내에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대등이 주재하는 회의 역시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오지암회의가 그것이다. 하지만 상대등이 주재하는 회의도 구성원과 그 기능은 유동적이었을 것이다. 결국 상대등은 일률적으로 귀족회의의 주재자라 할 수 없으며 회의의 참여자로서 기능 또한 담당했을 것이다.

상대등의 두 번째 기능으로 파악되는 것은 국정의 총괄이다. 이에 대해 田鳳德은 상대등은 고유의 관부를 거느린바 없으나 政事堂에서 내외관료의 승진과 임면 등을 결정하고 신료의 수장으로서 平議殿에 나아가 국왕을 보필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바가 그 임무라 했다. 또한 金思仁과 金良相이 상소하는 모습을 통해 상대등은 왕에게 충고할 수 있는 독특한 직권을 가졌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상대등은 부왕적인 지위에서 국왕을 보필하고 국정전반을 총리했으며, 특히 내외관료의 임면과 정사운영에 대한 건의와 시정은 상대등의 특징적인 권리이자 임무라고 봤다. 또 다른 일본학자인 井上秀雄은 󰡔三國史記󰡕에 의하면 상대등은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로서 정치적으로 왕의 기능을 가졌다고 했다. 왕의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왕권은 종교적 신성성과 정치적 권력으로 분리되는데 이중 정치적 권력이 신라의 경우 상대등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이기백은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중고기 상대등은 국무를 총리하는 수상으로서 임무를 가졌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국정총괄이라는 상대등의 임무는 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景德王 15년 2월 상대등 김사인이 상소하여 時政의 득실을 極論했다는 것과, 惠恭王 13년 4월 상대등 김양상이 상소해서 시정을 극론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상대등은 당시 정치의 직접적인 담당자였다기보다는 일선에서 후퇴하고 실권을 執事部와 그 밖의 관부에 넘겨준 것으로 봤다. 하대에 들어서면 다시 상황이 변하여 상대등은 집사부 및 그 장관인 中侍에게 넘겨주었던 실권을 다시 장악하게 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 憲德王 때 상대등 忠恭이 정사당에서 내외관의 인사문제를 맡아보았다는 기사를 들었다. 이야기의 전개로 볼 때 상대등이 인사문제의 실권을 쥐고 있었고 이는 중대에 실추했던 권력을 하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복구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대에 들어서 상대등이 왕위에 오르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도 상대등이 국정의 총괄을 맡았다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백의 의견 중 중대의 상대등이 실질적인 권력을 잃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는 논지에 이인철은 반대하여 중대에도 상대등이 계속해서 수상직을 역임했음을 주장했다. 우선 그는 이기백이 󰡔三國遺事󰡕 車得公 이야기에 나오는 冢宰가 중시를 설명하는 사료라 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사료에 등장하는 총재는 상대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상대등은 중앙행정관부를 통솔하는 수상직으로 이러한 지위는 신라 전 기간에 걸쳐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남수는 상대등의 국정운영 기능을 하급 행정관료들의 총괄이라 구체화 시켰다. 그는 상대등의 직무가 ‘摠知國事’에 있었고, 다른 중앙관서와는 달리 1명만이 임명된 사실을 주목했다. 상대등 뿐만 아니라 內省私臣과 中侍 또한 1명만이 임명되었다. 이는 신라 중앙 행정관서의 장관이 복수로 임명되어 합의의 전통을 반영하는데 비해, 1명만이 임명 관직은 그 직무가 국왕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三國史記󰡕 職官志에 보이는 內省 산하의 직제가 내성사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급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상대등이 설치된 법흥왕 18년(531) 무렵에는 중앙 행정관서가 아직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냉수리비」 · 「봉평비」에서처럼 법령제정 등의 심의 · 결정이 화백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법흥왕 · 진흥왕대의 중앙관서는 진흥왕 순수비에 보이는 근시집단과 같은 관제와 흡사했을 것으로 보았다. 국왕으로서는 내성 산하의 직제처럼 정립화되지 않은 하급관료들을 관장하는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상대등이 총괄케 했던 것이다. 즉 상대등의 설치 당시 그 기능은 과도기적 조치로서 실무 하급행정직의 총괄을 국정 운영인 것이었다. 중고기 상대등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김영하는 상대등은 특정 행정관부의 책임자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핵심이 되는 대등으로 구성된 귀족회의의 주재자로서 국가의 행정권을 총괄하는 재상으로 보았다. 더불어 행정관부 밖에 존재하는 상대등은 규정상 병부령을 겸직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의견과는 다르게 김인곤은 상대등의 국정에 대한 실무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등은 화백회의에서 국왕을 선거 또는 탄핵하였다는 기록은 있어도 국왕을 모시고 국정을 보필하였다는 기록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정을 보필하는 기능은 국왕 직속하에 있는 집사부 중시나 그 전신인 稟主의 소임이라 했다. 결국 상대등은 화백회의의 주재자로서 국왕에 대하여 시정을 논박하고 국정을 감찰하는 지위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같은 맥락으로 木村誠은 김춘추가 상대등 · 병부령도 아니지만 재상이었다는 기록을 주목 하였다. 즉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제도는 김춘추 등이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창설된 것으로서 상대등에서 비롯되는 종래의 국가기구의 틀을 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대등의 상위 단계인 재상을 설정함으로서 이러한 재상에게 국정의 운영권이 있으며 재상이 꼭 상대등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신형식도 상대등이 갖고 있는 ‘聰知國事’는 실질적인 집행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능이라 했다. 또한 상대등은 거느리는 관부나 하급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은 있어도 실제의 행정적 힘은 발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상대등의 국정총괄은 시기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사료에 나타나지만 중고기 상대등의 경우 임명기사와 함께 국정을 위임했다는 기사가 같이 나온다. 하지만 선덕여왕 5년 水品의 상대등 임명기사부터 국정위임에 관한 언급이 없다. 선덕여왕 5년 이후부터 상대등이 국정 총괄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격의 변화는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변화 이전의 상대등 즉, 최소한 선덕여왕 5년 이전의 상대등은 국정운영의 총괄을 맡았을 것이다. 필자는 진평왕 때 여러 관부의 창설이 있었으나 설치 초기이고 실제관부마다 그 기능을 유기적으로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국정운영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대등들이 실제 행정적인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체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고 대등들의 상위개념인 상대등이 국정을 총괄한다는 점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선덕여왕 5년을 전후로 관부의 기능이 확립되면서 상대등의 국정총괄 기능이 관부로 옮겨졌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의 변화된 상대등은 실제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은 담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최고위 관직으로서 재상회의의 참여와 함께 국정운영에 중심에는 있었을 것이다. 이는 하대까지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헌덕왕 때 상대등 충공이 정사당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점을 통해 상대등이 중대에 실추했던 권력을 되찾아 온 것으로 보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상대등 충공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상대등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보다는 재상회의의 참여자 혹은 주재자로서 행사이거나 位和府令과 같은 인사문제를 다루는 관부의 장관자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가 가능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上大等의 위상에 관한 검토

상대등이 왕위계승이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신라사에서 여러 차례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등의 왕위계승이 주목되는 이유는 상대등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상대등이 갖는 신라사 내에서 위상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상대등이 왕위계승권의 최우선 순위였다면 상대등이 왕과 대립적인 위치였다는 의견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등이기 때문에 왕위계승을 했다는 논리가 쉽게 성립될 수는 없다. 학자들마다 이에 찬성하는 의견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이기백은 상대등은 왕위계승을 주장할 수 있거나 혹은 추대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고 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상대등은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 왕위를 계승할 제 1후계자로 간주되는 지위였다. 그는 중고기 최대 반란사건인 상대등 비담의 난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반란군이 왕으로 추대하려던 사람이 상대등 비담이었을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진덕여왕 사후 왕위계승에서 절대적인 원칙이었던 성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었을 때도 제일 첫 번째 왕위계승 대상이었던 것이 당시 상대등인 알천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위 두 사례를 근거로 하여 그는 이 시기 상대등은 정상적인 왕위계승이 불가능한 경우에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또 그렇게 추대되기도 한 정치적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대등이 왕위 계승 1서열이라는 위상을 신라사 내에서 가졌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하대 상대등이 왕위를 계승하는 사례로 뒷받침 되었다. 상대등이 왕위를 계승한 사례는 혜공왕 때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宣德王으로 즉위하면서 이 후 元聖王 · 憲德王 · 興德王 · 閔哀王 · 景哀王 총 6번의 경우가 있었다. 결국 하대에 이르면 중고기에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하던 상대등의 왕위계승이 현실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등이 확실한 왕위계승자가 될 수 있는 지위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대등이 왕위계승과는 상관없는 지위였다는 주장도 있다. 먼저 권영오는 중고기 진평왕의 즉위 과정을 주목했다. 그는 즉위 과정에서 상대등이 주재한 귀족회의를 통해 眞智王이 폐위되었고 이어서 상대등은 자신이 즉위한 것이 아니라 진평왕을 추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상대등의 역할은 왕위계승권자가 아닌 왕위를 추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 비담의 난에 대해서도 비담이 상대등으로서 왕위계승권을 주장한 것이 아닌 성골의 정상적인 왕위계승에 반발한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중대와 하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알천은 상대등으로서 이미 후계 왕위계승권자 지위였던 김춘추를 왕위에 추대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봤다. 또한 聖德王이 국인에 의해서 추대되었던 것을 孝昭王 때 상대등이었던 愷元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상대등은 왕위계승을 직접 하기보다는 귀족회의에서 왕위계승자를 추대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다고 봤으며, 상대등이 왕권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관직이라는 본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하대에 국한된 연구이기는 하나 김창겸의 경우 역시 신라의 상대등은 왕위계승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적인 요인이었을 뿐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직접적으로 왕위계승의 요건이 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왕위는 일반 관직이 아닌 초월적인 것으로서 혈연을 기준으로 하는 나름대로의 계승원칙이 우선 작용했고 상대등이라도 재위중인 왕과 혈연관계가 소원할 경우 왕위계승 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 했다. 결국 이러한 왕위를 잇는데 필요한 혈연적 요인이 정치적 실권자의 왕위계승을 막았고 결국 하대에 들어서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 군사적 힘을 이용한 왕위계승 사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순교는 선덕여왕대의 상대등을 예로 들면서 상대등=왕위계승자라는 가설은 왕의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서 상대등이 되었을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하였다. 곧 ‘비록 상대등이 왕의 가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등에 비해 왕을 기준으로 보다 가까운 근친이 있다면 왕위계승은 자연 그러한 근친에게 왕위계승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상대등은 어디까지나 왕위계승의 후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친족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등을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와 동일화 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핀 것이다.

필자는 상대등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기백의 의견 중 중고기 비담과 알천의 사례를 들어 상대등이 정상적인 왕위계승이 불가능한 경우에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또 그렇게 추대되기도 한 정치적 존재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상대등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본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이들이 왕위계승에 가까운 인물들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비담과 알천은 상대등이기 때문에 왕위계승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 중고기 분화되는 가계의 대표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다만 중고기 상대등이라는 정치적 지위는 완전 배재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들이 다른 가계의 대표자들보다 우선일 수 있었던 것은 최고위 관직인 상대등이 주는 정치적인 위상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정치적 위상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가계 대표자의 신분에 더하여 비담과 알천이 왕위계승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상고말~중고기의 갈문왕에서 찾고자 한다. 종래에 박남수는 나물이사금계 내부에서는 재위중인 왕에게 후사가 없을 경우 갈문왕이 직접 왕위에 오르거나 갈문왕의 가계에서 왕위계승권을 확보했음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三國遺事󰡕에 선덕여왕의 匹로 나오는 飮葛文王과 선덕여왕 원년 국정을 총괄했던 乙祭, 선덕여왕 시기 활약했던 알천 이상 세명의 인물을 같은 인물로 본다는 것이다.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갈문왕의 신분이었던 알천이 그 지위 때문에 진덕여왕 사후 왕위서열의 최우선 순위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같은 방식으로 본다면 비담 또한 나물이사금계 내의 갈문왕의 계보를 잇는 가계의 대표자로서 갈문왕의 지위를 이어 받았기 때문에 왕위계승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염종과 같은 귀족세력의 지지를 얻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상대의 두 인물은 상대등으로서가 아닌 갈문왕의 지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왕위계승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문왕의 왕위계승은 중대에 끊어졌다가 하대에 들어서면서 부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하대 왕들이 상대와 마찬가지로 지증왕계 · 나물이사금계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갈문왕제가 다시 부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중대를 거쳐 오면서 갈문왕을 계승한 가계가 단절 혹은 도태되면서 갈문왕은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상대등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실제로 하대에 오면 상대등이 왕위를 계승한 사례가 실재하고 상대등을 왕의 弟가 역임하는 등 이전 상고말 ~ 중고기 갈문왕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상대등과 국왕과의 관계이다. 상대등이 친왕적인 인물인지 혹은 왕과는 대립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국왕과 상대등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新羅 專制王權’의 성립이라는 의미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상대등이 국왕과 대립적인 직위였다면 신라 왕권의 전제화에 큰 타격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등과 국왕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전제왕권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신라사에서 중고기와 하고기의 여러 가지 정치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그간 제시된 견해는 크게 왕과 귀족을 대표하는 상대등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거나 상대등이 왕권을 수호하는 친왕적인 존재였다고 보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전 시기에 걸쳐 상대등의 위상을 일률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하여 상황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변해왔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기백은 상대등의 정치적 위상을 시기별 변화를 통해 양면성을 가졌던 지위로 인식하였다. 그는 상대등을 세 시기로 구분해 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설치부터 집사부가 설치되기 이전, 즉 중고기의 상대등에 대해서 귀족연합적인 성격이라 하였다. 그는 대등으로 대표되는 귀족들은 상대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였고 이는 왕의 권력을 제약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다음 중대의 경우 왕권의 전제화로 기존의 상대등의 지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金庾信 · 金軍官 · 金思仁의 상대등 재임 당시의 활동을 분석하여 상대등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귀족세력의 대변자 기능과 국정의 일선에서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점차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중대 상대등은 대체로 친왕적인 인물로 임명되었고 임명절차나 자격이 기존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왕권과 대립적인 존재에서 친왕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하대에 들어서면 상대등 출신이었던 선덕왕이 즉위하면서 상대등은 다시 상대의 모습으로 회복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중대에 정치 실권을 실무행정기관인 집사부와 그 장관인 중시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상대등이 회복한 것을 들었다. 또한 상대등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자가 많다는 점을 통해서 이를 보충했다. 하지만 이기백은 상대와 마찬가지로 하대의 상대등이 왕권과 대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 그의 주장 중에 하대의 상대등은 왕의 가까운 친척들로 임명되는 예가 늘어났고 이들이 대개 왕위를 계승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세력의 대두에서 비롯된 왕권 및 귀족세력 간의 타협이 성립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상대의 위상과는 다른 하대 상대등의 모습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호는 기존의 상대등이 귀족의 통솔자일 뿐만 아니라 그 대변자 혹은 대표자로서 왕의 권력을 제약하는 존재라는 의견에 반대하여 상대등은 설치 이후 초지일관 친왕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주장했다. 우선 헌덕왕 때 상대등이었던 충공이 인사문제로 執事侍郞이면서 6두품인 祿眞의 간언을 듣는 기사를 통해 기존의 대립적으로 여겨졌던 집사부와 상대등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등의 역할 중 인사행정은 왕정의 수행이라는 점을 통해 상대등을 국왕에 대한 대립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등의 임명절차에서 상대등이 왕에 의해 임명되고 대개 왕위의 교체와 때를 같이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국왕과 상대등은 동반자로서 긴밀한 관계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등이 왕위 계승 제 1의 후보자라는 점은 상대등의 역할이 부왕에 버금가는 존재였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도 상대등은 결코 국왕에 대해서 대립적인 세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 국왕의 유조 분석을 통해 일반적이지 못한 왕위계승과 귀족회의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그는 비정상적인 계승 과정에서 왕위 후보자를 선출할 권리를 갖고 있던 귀족회의가 반대하지 않았고 상대 때부터 귀족회의의 구성원으로 파악되는 인물들이 친왕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체와 그 구성원의 수장이었을 상대등이 결코 반왕적인 성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주보돈은 중고기 상대등의 설치를 주목하였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등은 설치 후 줄곧 국왕을 견제하는 귀족의 대표자였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처음에는 국왕과 밀착된 귀족이 임명되었고 이 때문에 상대등은 국왕을 견제하기보다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갈문왕의 지위 격하를 들었는데 원래 국왕이 갖고 있던 화백회의의 주재권을 沙啄部의 갈문왕이 아닌 신설된 상대등에게 계승시키면서 제 2인자였던 갈문왕의 지위를 격하, 결국 국왕은 초월자로 부상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보돈은 상대등이 귀족세력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왕과 대립적인 관계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왕권의 신장을 위한 제도로서 설치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김영미 또한 중대에 한정된 논의이기는 하나 상대등은 친왕적인 성격을 유지했음을 주장했다. 그는 중대 상대등은 활동이 없고 시정의 비판을 통해 소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대하고 중대 상대등의 활동은 중요했으며 그 활동은 대게 왕권 옹호자로서 역할이었음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효소왕 4년에 임명되는 개원이 성덕왕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또 성덕왕 27년 8월 請老로 퇴임한 裴賦의 뒤를 이어 취임한 思恭 · 貞宗 · 思仁은 모두 장군직에 있으면서 군사력을 통할하는 중요 인물들이었음을 들었다. 이를 통해 그는 중대의 상대등은 중대 정권의 실세로서 왕권을 옹호했으며, 내지는 무열왕계 왕실과 같은 계열의 세력들이라고 보았다.

앞에서 본 의견과는 다르게 하일식은 상대등과 국왕의 관계를 '정치적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수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을 배제하는 한편, '왕권의 견제자' 혹은 '친왕적 성격' 등 정태적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라 했다. 그는 상대등과 귀족의 관계에 대해서 귀족세력을 대표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곧바로 귀족세력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 상대등이 귀족의 일원이면서 그 대표적 존재이기는 하나 귀족들의 이해관계도 다양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등의 지위는 귀족 내부의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확보되었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국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등이라는 지위는 국왕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유지되었지만 그렇다고 친왕적인 형태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상대등의 설치로 국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종래의 의견에 반박하였다. 그는 왕이 대왕으로 격상되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왕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인정할만한 사실이라 했다. 하지만 국왕의 임면권과는 별도로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했던 대등이 존재했고, 이러한 대등 중에서 국왕권의 강화와 같은 시기에 그들을 대표하는 상대등이 선임되었다는 것을 통해 국왕권의 강화라 하여 이를 귀족들의 도태 또는 관료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왕과 상대등의 관계를 친왕과 반왕으로 바라보거나 상황과 시기에 따라 그 경우가 상대적이었음을 밝히는데 중점이 맞춰져 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각 이전에 왕과 상대등이 같은 진골귀족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왕과 상대등의 관계를 친왕과 반왕으로 나눌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진골귀족이라는 공통된 의식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분명 왕과 귀족이라는 구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국가체제라는 틀 속의 구분일 뿐 이들 스스로의 인식이나 혹은 사회적인 구분이 실재 했을까라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 진골귀족이라는 공통된 의식은 왕과 귀족을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었으며 이들은 공통의 의식 속에 지배층으로 군림하면서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라사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대등의 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그 변화를 상대등이 강해졌다거나 약해졌다는 식의 표현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상대등은 상황별 · 시기별로 스스로의 위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나름의 위상을 찾아 나갔고 이는 상대등이 신라 멸망까지 존속했던 이유라 본다. 상대등의 위상 변화에 대해 예를 들면 중고기 관료집단의 생성 이전 상대등의 역할이었던 국정 운영권을 중대 이후 집사부나 다른 관부에 넘겨주어 상대등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신라의 전체적인 정치구조 변화 속에서 상대등은 소수 재상회의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이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하대에 들어서면 상대등은 왕위계승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위로 인식되면서 그 역할이 또 다시 변화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대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위를 변화시키면서 그 역할을 찾아냈고 다만 그 역할 중 신라 중앙관직의 최고위 관직이라는 점만은 변함없이 신라의 멸망까지 존속했을 것이다.

  Ⅳ. 맺 음 말 

상대등은 신라사 속에서 약 400년간을 존속하며 최고위 관직으로 그 위치를 지켰다. 그만큼 여러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고 수 많은 연구가 제시되어왔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그간의 연구를 일부분이나마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장에서는 그동안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상대등의 기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라 상고기에 나타나는 대보 · 이벌찬 · 이찬과 같은 수상직에서 찾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보 · 이벌찬 · 이찬이 상고기 신라의 국정을 총괄하였다는 전제하에 상대등 또한 그 기능을 했다는 공통점에서 도출된 결론이었다. 이 외에도 상고기말~중고기의 갈문왕 지위를 상대등이 계승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대등의 기원을 논의하지 않은체 법흥왕 18년 신설된 관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법흥왕 18년조에 상대등이 설치되었다는 기사 자체를 신빙하여 이를 그대로 수긍하는 결과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으로 이전 시기에 만들어졌다거나 공통점이 발견되는 관직이 이전 사료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통해서 법흥왕 18년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의견이 합치되지는 않는다.

상대등의 임무에 대해서는 크게 회의체의 주재자 · 국정의 총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회의체의 주재자 역할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중앙관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대등을 상대등이 대표함으로서 이러한 대등으로 구성된 회의체의 수장은 당연히 상대등이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고 회의체의 의장은 국왕이며 상대등은 부의장의 역할을 했으며 다만 상대등이 의장으로 나서는 경우는 국왕이 부재했을 때만 이라고 했다. 국정의 총괄이라는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는 먼저 상대등이 국정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료를 통해 상대등이 국정을 총리하는 역할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의견 내에서도 중대에는 국정운영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나 하대에 들어 다시 회복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신라 전시기에 걸쳐 상대등이 국정을 총리하는 역할은 계속되었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또한 설치 초기에 국한되나 하급 행정관료들의 총괄이라고 역할을 구체화시킨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상대등의 국정 총괄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등에게는 실무적 기능이 없었으며 단지 시정을 논박하고 국정을 감찰했다는 의견이 있고 국정의 총괄은 재상의 역할이며 이러한 재상과 상대등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관부나 하급관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 행정력은 없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다음은 상대등의 위상에 관한 연구성과이다. 먼저 왕위계승과 관련해서 상대등은 왕위계승의 1순위였다는 주장이 있다. 중고기 비담과 알천의 사례를 통해 이들은 상대등이기 때문에 왕위를 주장하거나 추대 받을 수 있었으며 후에 하대 왕들 중 상대등을 역임하고 왕위에 즉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상대등의 왕위계승이 실제로 이루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여 상대등은 왕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추대를 주도한 역할만을 했다는 의견과 왕위는 혈연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그것을 좌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등을 친왕적으로 보는 의견과 반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이 중에 중고 · 중대 · 하대 시기별로 상대등과 국왕과의 관계가 변화하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대등은 처음부터 친왕적인 지위로 왕권강화를 위한 수단 또는 왕을 옹호하는 세력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상대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하여 ‘정치적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 그 지위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등의 연구는 신라사의 큰 화두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성과 외에도 필자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연구성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성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필자가 느끼는 한계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느끼는 한계는 언제나 같은 사료와 인식 속에 그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사료의 한계는 새로운 사료의 발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물리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 연구에 대한 답습과 고정된 사고의 틀이 상대등이라는 지위에 대한 연구의 정체를 불러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신라사 속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존속한 상대등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문점을 던져준다. 하지만 그간의 인식과 사고의 틀로는 그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필자는 고대 사회의 지배층은 스스로의 위치를 고착시키기 위해 내부의 결속을 끊임없이 다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그동안 왕과 귀족 혹은 귀족 대 귀족으로 나누는 분절식의 사고는 거의 모든 사료에 적용되었고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지배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고정화시켰다는 인식을 적용하여 고대사를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다. 본고의 논지전개에서 필자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상대등을 바라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쉬움과 의문만이 생긴 것 같다. 이러한 아쉬움과 의문은 차후에 필자가 풀어야할 숙제라 생각한다. 더 많이 정진토록 하겠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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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三國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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