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各國(각국)의 憲法槪說(헌법개설)
-立法參考資料(입법참고자료) 第(제)197號(호)-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非賣品(비매품)>

  各國憲法(각국헌법)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憲法(헌법)의 史的(사적) 背景(배경), 現行憲法(현행헌법)의 特質(특질)과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 및 統治機構(통치기구)의 本質(본질)의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憲法規範(헌법규범)과 具體的(구체적)인 憲法事例硏究(헌법사례연구)를 통하여 各國(각국)의 憲法現象(헌법현상)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理解(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歷史的(역사적)․規範的(규범적) 具體的(구체적) 事實(사실)에 의거하여 各國(각국) 憲法(헌법)의 機能(기능), 특히 憲法(헌법)의 目的側面(목적측면)인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에 重點(중점)을 두고 그 史的背景(사적배경)과 特質(특질)을 論述(논술)하였다.
  그것은 各國(각국) 憲法(헌법)의 史的(사적) 背景(배경)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各國(각국)의 現行憲法(현행헌법)을 정확히 解釋(해석)할 수 있다.
  이 책이 憲法學徒(헌법학도)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2. 제네바諸協約(제협약) 索引(색인)
<지리․토만著(저)․大韓赤十字社人道硏究所(대한적십자사인도연구소)․非賣品(비매품)>

  赤十字(적십자)의 人道主義(인도주의) 理念(이념)을 實定的(실정적) 國際法(국제법)으로 具顯(구현)하여 놓은 제네바諸協約(제협약)은 지금으로부터 1세기여전에 유럽 땅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民族史的(민족사적) 見地(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外來的(외래적) 思想(사상)이 아니라, 이미 천수 백 년 전에 우리 先人(선인)들에 의하여 唱導(창도) 具顯(구현)된 人道主義理念(인도주의이념)과 合致(합치)되는 것이므로 同協約(동협약)을 國內(국내)에 널리 보급시키려고 政府當局(정부당국)과 赤十字社(적십자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바로 民族精神(민족정신)의 再發掘(재발굴)이며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늘에 되살리는 숭고한 작업이다.
  이번에 특히 赤十字(적십자) 世界(세계)에서 아직 유례가 없는 우리의 人道法硏究所(인도법연구소)가 첫 사업으로서 펴내는 이 索引本(색인본)은 旣刊(기간)의 ‘제네바4個協約集(개협약집)’ 등과 더불어 이 協約(협약)의 適用(적용)이나 연구 또는 그 보급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친절한 案內役(안내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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