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利益(자본이익)에 關(관)한 會計學的(회계학적) 硏究(연구)

  理論(이론)과 實際(실제)를 관련시키면서 企業(기업)의 資本(자본)과 利益(이익)의 귀속문제를 우선 다루고 있으며 이는 요즘 企業公開(기업공개)를 적극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實情(실정)에 비추어 時宜(시의)적절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論者(논자)는 자본과 이익에 대한 구별과 相互關係(상호관계)를 회계이론을 비롯하여 商法(상법)과 關聯(관련)시키면서 明白(명백)히 하고 있음과 동시에 株主(주주)와 债權者(채권자)에 損傷(손상)을 끼치게 되기 문이다.
  이와는 달리 利益(이익)으로 될 것을 資本(자본)의 증가로 처리한다면 利益(이익)이 過小計上(과소계상)되어 株主(주주)의 利益(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不合理(불합리)한 處理(처리)가 안 되도록 本論文(본논문)은 資本(자본)과 利益(이익)의 限界(한계)를 뚜렷하게 말하여주고 있다.
  現行商法上(현행상법상)(75年(년)末(말) 現在(현재))에는 기타 資本剩餘金(자본잉여금)은 이익에 蜀(촉)한 것으로 이해시키고 있으나 論者(논자)는 會計理論(회계이론)에 비추어 그것은 어디까지나 資本(자본)의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이것을 剩餘資本(잉여자본)으로 명칭하여 實質資本(실질자본)의 範疇(범주)속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商法(상법)과 會計理論(회계이론)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商法(상법)은 剩餘資本(잉여자본)으로 資本缺損(자본결손)을 塡補(전보)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資本性格(자본성격)인 剩餘資本(잉여자본)은 마땅히 資本缺損(자본결손)에 塡補(전보)되어야 한다고 論者(논자)는 주장하고 있는 한편 그것은 利益準備金(이익준비금)에 의한 塡補(진보)보다 後(후)순위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손실에 의한 賦課(부과)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본다면 剩餘資金(잉여자금)으로만 충당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本論文(본논문)에서는 資本準備金(자본준비금)으로도 前記(전기) 부과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商法上(상법상)의 해당규정을 시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當期利益(당기이익)은 損益計算書(손익계산서)에 그리고 또 剩餘利益(잉여이익)은 貸借對照表(대차대조표)에 각각 표시되므로 종래의 剩餘金計算書制度(잉여금계산서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할뿐더러 그 필요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企業會計員則(기업회계원칙)과 商法(상법)은 명실상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商法(상법)과 稅法中(세법중)의 企業會計處理(기업회계처리)에 간한 諸規程(제규정)을 통합하여 企業會計法(기업회계법)(假稱(가칭))과 같은 法(법)을 따로 제정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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