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사태로 인한 국가의 비상상황이 점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다.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낸 연평도 곳곳에는 북한의 포격으로 인한 피해가 참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모든 관심이 연평도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재빠르게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국방예산안을 심의하여 오랜만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그 와중에서 자신의 일도 재빠르게 처리하여 국민의 지탄을 사고 있다. 즉 국회의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5% 올리는 내용의 국회 소관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의결하였다.

국회는 국가권력의 한 축으로 입법(立法)을 담당하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서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이러한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국정을 담당(擔當)하면서 무보수로 봉사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법률의 제정 등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연 1억 원이 넘는 세비(歲費)를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매년 조금씩 오르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난 2년 간 동결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시비하기는 어렵다.

국회는 이번 의원의 세비 인상률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리 과한 것도 부당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국회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국가적으로 비상시국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 불안해하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야 할 시기이다.

더구나 수출의 호조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국민은 내수의 부진과 실업난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정의 책임기관으로서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국방 현안(懸案)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적 현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여야가 어떻게 세비 인상에서는 이렇게 의기투합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금은 전범인 북한의 도발 앞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하필 이런 시기에 자신의 몫만 챙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제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正當性)에 걸 맞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의원 세비는 국가가 안정된 다음에 인상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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