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材(외재) 依存(의존) 탈피, 國産材(국산재) 조성

  山林荒廢(산림황폐)

  自然的(자연적)이든 人爲的(인위적)이든 그 影響(영향)은 매년의 旱水災(한수재)로 직접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 全南(전남) 一帶(일대) 地域(지역)은 일련의 홍수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토지가 매몰, 붕괴되어 토지의 生産力(생산력)을 加重的(가중적)으로 저하시켰다. 우리나라 홍수의 피해는 연평균 약 50억원에 달한 숫자가 나타나며 한발에 의한 피해도 약 40억원에 달한다. 旱水害(한수해)가 매년 발생하는 원인은 7~8월에 집중되는 강우량이 40~45%를 차지하고 있으며 急傾斜地(급경사지)에 양호한 山林(산림)을 마구 난벌, 派奪(파탈)에 의하여 버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림이 전국토의 74%를 차지하고 26%가 경작지인데 이와 같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삼림을 우선 綠化(녹화)하여 황폐산지의 복구조성에 하루빨리 노력하지 않으면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旱水災(한수재)의 피해를 면치 못하며 이 강산은 사막화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인 동시에 산림국가로서의 비중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소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농지나 산지가 모두 우리 민족의 생활토대가 되어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민족의 흥망이 또한 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問題(문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된 원칙문제인 동시에 特(특)히 우리나라는 직접적이고 支配的(지배적)인 課題(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유수한 山林國(산림국)으로 손꼽히고 評價(평가)되어 있음이 事實(사실)임에도 不拘(불구)하고 荒廢(황폐)화 시킨다면 林業經濟(임업경제)는 물론 國土保全(국토보전)과 국가민족의 운명까지 우려되는 것이다. 現實情(현실정)에 맞추어 새마을정신을 살려 荒廢(황폐)를 造林育成(조림육성)으로 구해내고 綠化(녹화)하여 洪水(홍수) 및 旱水災(한수재)를 막고 農耕地(농경지)를 保全(보전)하며 林業經濟(임업경제)를 發展(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거족적인 총력을 집중시키고 임야를 조성하며 보호 육성함으로써 荒廢(황폐)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上流水原(상류수원)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寸土(촌토)라도 土地(토지)를 가치 있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上流水原池(상류수원지)에 砂防造林水利(사방조림수리) 및 하천개량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토지 用水(용수)를 보전하는 각종시설을 시공 관리하여 이를 事業(사업) 相互間(상호간) 유대를 하여 禿裸地化(독나지화)한 林野(임야)에 地被(지피)를 조성시키고 지력을 승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裸地帶(나지대)에 심한 폭우가 오면 ha당 40t의 흙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며 빗방울이 裸地(나지)의 표면을 때리면 토양입자는 60cm 이상 튀어 오르고 150cm 이상 수평으로 이동한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에너지는 강우량도(1시간당 강우량) 25mm인데 ha당 40마력(HP), 강우량 강도 50mm인 때는 ha당 100 마력이나 된다고 하며 ha당 100마력이란 에너지는 17cm의 두께의 표토를 약 90cm 높이까지 1시간에 86회나 들어 올리는 에너지에 상당한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토지생산 능력을 높이게 하여 황폐를 막으며 水源池(수원지)인 山林(산림)에 地被物(지피물)인 식생을 완성함으로서 수원을 할양하여 홍수의 방지를 도모하여 禿裸地(독나지)의 토사방지를 위한 조림을 위주로 시행하여 국토보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林産物(임산물) 需給(수급)

  지금 한국의 산림현실은 위기에 직면해 당장 연료와 원목수급이 문제이다.
  林産物(임산물)의 需給(수급)에 미치는 結果(결과)는 林産物(임산물) 生産(생산)에 충분한 林地(임지) 여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결국 木材(목재)를 비롯한 섬유․펄프․갱목 등 막대한 林産物(임산물)을 外國(외국)에서 輸入(수입)해 와야 하는 것이니 이러한 연쇄작용이 全體經濟(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재론할 餘地(여지)마저 없는 것이며 經濟(경제)파탄마저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빨리 이 實情(실정)을 파악하고 절대 需要(수요)의 공급량에 신경을 쓰고, 연료림 造成(조성)과 木材(목재)의 需給(수급) 蹉跌(차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함을 인식해야 한다. 탄광하목의 공급부족은 석탄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펄프용 原木(원목)이 결핍됨으로서 製紙工場(제지공장)에 지장이 오는 것이다.
  木材(목재) 수급에서 기본대책은 外材(외재) 依存(의존)의 태세로부터 앞으로는 國産材(국산재) 의존의 방면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도 木材(목재)생산은 한계점에 있다고 보아 外材(외재) 의존은 위험하여 앞으로 장기의 안목을 보고 國産材(국산재)로 보속생산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근래에 와서는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木材(목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外貨面(외화면)도 넉넉지 못한 실정을 보아 하루빨리 對備(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荒廢地(황폐지)의 복구가 問題(문제)된다. 장래 需給對象(수급대상)보다 당면한 황폐복구가 더 時急(시급)한 까닭에 二重(이중)으로 골치를 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시적인 基本對策(기본대책)을 전개함이 必要(필요)함을 느낀다.


  森林保護(삼림보호)

  그간 森林保護(삼림보호)를 위하여 各(각) 地方(지방)의 山林契(산림계)는 至大(지대)한 效果(효과)를 보고 있다. 山林(산림)녹화나 造林(조림)은 國民生活(국민생활)의 여러 면과 관련되어 있다.
  웅대하게 造林(조림)계획을 세웠다 해도 造林(조림)시기에 適地適樹(적지적수)하지 않으면 國土(국토)의 녹화는 한갓 공론에 그칠 뿐이다. 앞으로 자원대책 및 경제발전을 하려면 전초로 森林保護育成(삼림보호육성)의 必要性(필요성)을 철저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림만 한다고 녹화되고 황폐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후관리, 보호문제를 생각지 않으면 또한 복구사업이 암담하다.
  病蟲害(병충해) 및 山火(산화)도난벌을 방지하지 못하면 造林(조림)을 한다고 하여도 行政(행정) 당국이 山林保護(산림보호)의 실효성 있는 方案(방안)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황폐가 복구될 때까지는 植樹(식수) 못지않게 중요한 山林保護(산림보호) 관리 면을 강화․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가운데 保護對策(보호대책)의 급선무인 農村(농촌)의 연료림 대책을 效果(효과)있게 세우며 여러 면에 提起(제기)되어있는 治山植樹(치산식수) 보호에 핵심문제를 다각적으로 노력 연구하여 이 기회에 푸른 새마을운동을 强調(강조)하고 싶어진다.
  槪括的(개괄적)이나마 앞으로 治山植樹(치산식수) 시책 방향을 林産物(임산물) 需給(수급)의 증대, 森林荒廢對策(삼림황폐대책), 森林(삼림)보호, 水源(수원) 함양 등에 주도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國民(국민)의 충분한 理解(이해)와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山林保護育成(산림보호육성)과 자원의 증진, 國土保存(국토보존)에 주력한다면 森林(삼림)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山林(산림)에 대한 그 진가는 國民經濟(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본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