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庚鶴(장경학)(大學院長(대학원장)․法學(법학)) 교수=지난 3월 1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자문위원회 제2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 따라서 법무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錢昌源(전창원)(경상대학장․經博(경박)) 교수=75년도부터 財務部(재무부) 關稅審議委員(관세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關稅還給制度(관세환급제도)의 심의를 맡게 되었다.
▲鄭允武(정윤무)(행정대학원 學監(학감)․法政大(법정대) 敎授(교수))=지난 3월 26일 ‘유네스코’ 韓國委員會(한국위원회) 弘報分科(홍보분과) 副委員長(부위원장) 겸 집행위원으로 選任(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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