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총장선출 방식에 관한 학내외 구성원들의 반응

지난 8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제 17대 총장 선출을 위해 출범했다. 총추위는 지난 제 16대 총장 선출 이후 두 번째로 구성된 기구이다. 기존의 교수 직선제 방식에서 총추위 중심의 간선제 방식으로 변화했다. 변화된 총장선출 방식에 관해 학내구성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내구성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총장선출의 방식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난 8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제 17대 총장 선출을 위해 출범했다. 총추위는 총장 입후보자 중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한 3~5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2006년에 총추위가 도입되기 전까지 총장선출방식은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법이었다. 총추위는 지난 제 16대 총장 선출 이후 두 번째로 구성된 기구이다. 변화된 총장선출 방식에 관해 학내구성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장선출방식의 변화

현재 총장선출방식은 총추위를 중심으로 한 간선제 방식이다.

총장후보대상자가 등록을 하면 총추위는 ‘서울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교수로서, 교ㆍ직원, 조계종 재적 승려, 동문을 포함한 20~30인의 추천을 받은 자’,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인사로, 교ㆍ직원, 조계종 재적 승려, 동문을 포함한 20~30인의 추천을 받은 자’와 같은 총추위 규정에 따라서 자격심사를 한다. 총추위는 자격 심사를 포함해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장 후보자 3~5명을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법인 이사회는 총추위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토대로 최종 선출을 한다.

이러한 총추위를 통한 총장선출방식은 지난 2006년 제 16대 총장선출 때 처음 적용된 것이다. 법인사무처 유한림부장은 “총추위를 통한 간선추천제의 총장선출 방식은 법인차원에서 만든 첫 번째 사전절차로써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고 말했다.

총추위를 통한 간선추천제 방식 이전에는 교수와 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는 의미상 직선제를 적용했었다. 교수와 직원이 함께 투표하거나 혹은 각각 투표를 해서 법인 이사회 측에 총장후보자를 2명이상 복수 추천했다. 그 후 법인이사회측은  추천된 인물을 참고하여 총장을 선출했다.

때문에 2006년도 당시에 총장선출방식이 변화되자 교수회와 직원노조 측의 반발이 있었다.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주장하는 직선제와 이사회가 주장하는 간선제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었다.

학내 교수들의 반응

총추위를 통한 간선추천제를 두 번째 시행하는 현재, 교수들의 반응은 선출방식에 대해 일부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총추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직선제 선거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수사회 내 파벌 조성, 그로 인한 교수사회의 갈등 등에 대한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용수 중문과 교수는 “직접선거방식으로 총장을 추천한 결과 구성원들 간의 줄서기 현상이 보였다. 내편, 네편하는 식의 편 가르기 행위로 화합이 무너졌다. 총추위 구성원들이 사심 없이 적합한 지도자를 뽑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영우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이전 방식의 경우 교수의견이 총추위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교수사회의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총추위의 방식이 더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지금의 총추위 방식에는 아쉬움이 따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범대 A교수는 “교수들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했던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총추위가 좀 더 개방적으로 교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순성 교수회장은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인 총장선출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총장은 일반적인 경영능력뿐 아니라 대학사회와 교육철학, 우리대학의 교육 이념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있어 전문가인 교수가 그러한 총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추위에서 그러한 검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교수회측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 중이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총장선출방식 자체에 대한 교수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영우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약대에서도 총추위 위원이 나왔는데, 10월 28일에 발령이 난 사람이 11월 2일에 총추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총추위에 참여해 투표를 하게 되면 여론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총추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이전의 교수가 직접 투표를 해 법인이사회에 추천하여 건의하는 방식에서 총추위를 통한 간선추천방식으로의 이행에 있어 대부분의 교수들의 의견은 총장선출방식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홍윤기 철학과 교수는 “총장선출방법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일차적으로 총장을 뽑는 교수들이 공정성을 갖고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인숙 철학과 교수 역시 “직선제, 간선제가 중요하다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총장선거가 중요하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의견수용 폭 넓어져”

총추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총장 후보에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최근 ‘CEO형 총장’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학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ㆍ재계 등에서의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을 학내구성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

또한 내부인이 개혁을 시행할 겨우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다만 검증된 외부 인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또한 기업적인 마인드로 대학운영이 제대로 갈 수 있으냐에 대한 의구심도 떠오르고 있다.

민병록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외부에서 능력있는 분들이 와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할 수만 있다면 간선제를 통해 발전을 추구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모셔 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윤호 동문(연극 93졸)은 “총장 선택을 더욱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CEO형 총장처럼 사회현실을 대학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총장후보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선출방식인 것 같다”고 변경 선출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문과대 A동문은 “대학이라는 곳은 학문을 하는 특수한 곳인데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총장형이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총추위 구성인물에 교수, 동문, 조계종, 사회인사, 학부생, 직원, 대학원생 대표위원 등 이 포함돼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국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장이 결정되는 만큼 이사회측의 책임감이  무거워진다.

김남현(경영 98졸)동문은 “졸업생과 학생 대표 등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덕분에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이전의 교직원 총장후보자 추천 방식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었지만 총추위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추위 구성 비율에 대해 박준홍(국통 01졸)동문은 “말로는 학내외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표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 결국 교수나 종단이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러한 총장선출방식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직원노조관계자는 “아직 직원들 간에 모여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다음 주쯤 직원들 간에 총장 선출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 총장선출 방식

연세대의 경우,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했다가 지난 2004년 다시 직선제로 총장 선출 방식을 바꿨다.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교황 선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총장선출 시기가 되면 숙명여 대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는 모두 자동으로 총장 후보가 된다. 이중 전체 교수의 비밀투표를 통해 10명을 추리고, 다시 5명,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두 번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통해 득표 수에 따라 후보 2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들 중 이사회가 최종 선임한다.

총장 선출 제도는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에서는 간선제 시행을 주장하고, 간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직선제와 간선제, 둘 중 어느 쪽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지 쉽게 말할 수는 없다. 총장 선출방식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총장 선출제도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 각 대학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특별취재반 = 이지연 기자, 이슬비 기자, 하상원 기자, 최익래 기자, 강기모 기자, 김보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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