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夫(공부)는 일생 두고 늘 하는 것”

  칠순에 가까운 노구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매력을 버릴 수 없어 本校(본교) 行政大學院(행정대학원)에 入學(입학)하였다는 梁明勳(양명훈)(68․변호사․行大院人事行政(행대원인사행정)전공)氏(씨)는 <과거의 법조인은 법률학만 가지고도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경제문제, 무역거래 노무행정 공공안정 인사행정 등 수많은 분야의 새 지식이 필요해서였다>고 대학원 입학 동기를 설명한다.
  <과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지.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으니까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 길어진 머리카락을 양쪽 벽의 못에 끈으로 연결하여 꾸벅하고 졸 때마다 당겨지도록 하거나, 냉수를 끼얹어 잠을 쫓아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2시간이었다>고한다.
  1910년 평북 구성에서 출생하여 오산고보를 졸업하고 日本大學法學部(일본대학법학부)에 유학하여 法律(법률)공부를 한 梁(양)변호사는 공부도 열심히 하였지만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격 때문에 한국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日本(일본)학생들과 숱하게 싸움을 하였다고 하며 껄껄 웃는다.
  일본유학시절의 하숙방은 사방 벽이 온통 암기사항으로 새까맣게 돼있어 누워서도, 심지어는 변소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책을 볼 때는 목차만을 훑고 그 목차로 내용을 짐작하였으며 생소한 목차일 때만 내용을 들춰보았다고 한다.
  梁(양)변호사는 슬하에 1男4女를 두고 있는데, 자신의 생활신조와 家訓(가훈)을 ‘진실’로 삼고 있다 한다. 29세 때 법관으로 임관되어 해방을 맞은 후 군법관으로 활약하다 검사 변호사 등의 일을 맡는 등 40년을 법조계에서 보냈다는 氏(씨)는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남편살해 누명을 쓴 村婦(촌부)의 억울함을 밝힌 일과 전쟁통에 이름을 잃었던 某氏(모씨)에게 이름을 찾아준 일이라고 밝힌다.
  특별한 취미는 없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杜庭(두정)(자신의 號(호))수필집’을 비롯 수권의 수필집 및 법률관계 저서를 출판하였다고.
  요즈음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는 <학생신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공부에만 전념해야할 것>이라고 하며 <놀고 싶을 떄 다 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면서 언제 공부하겠냐>고 반문.
  ‘朝聞道而(조문도이) 夕死可矣(석사가의)’라는 論語(논어)의 말씀을 인용하며 大學生(대학생)의 분발을 촉구한다.
  묵정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젊은이, 특히 東大生(동대생)을 위한 상담의 장소로 개방하겠다는 梁(양)변호사의 눈빛은 젊은 大學生(대학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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