夜學(야학), 그 現場(현장)체험을 통해

  Ⅰ. 序(서)

  職業少年學校(직업소년학교)란 정규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대부분 불우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空間(공간)이다. 이들 직업학교는 일반 독지가나 사회사업가, 또는 社會敎育者(사회교육자)들에 의하여 敎育(교육), 운영되며, 대개는 각 警察官署(경찰관서)에 의해 行政的(행정적) 財政的(재정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직업학교와 비슷한 비정규기관으로서는 야간학교, 福祉學校(복지학교), 새마을학교, 청소년교육관, 직업훈련소, 청소년직업학교 등이 있는데 이들 학교는 동사무소, 또는 정규학교의 빈 교실(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市場內(시장내)의 시설물, 企業體(기업체)의 사무실, 예식장 등의 시설을 수업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問題(문제)의 重要性(중요성)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낮에는 직장에서(혹은 가사를 돌보며), 밤에는 이러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낮의 겹친 피로를 무릅쓰고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다.
  그들은 고학은 물론, 가족부양의 책임까지 맡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경우는 가정이 결손 되었거나,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결핍이라는 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흔하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 社會(사회)의 소외집단의 일원으로 귀속시키며, 그렇기 때문에 자칫 탈선행위를 범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 또한 그들 학생 중 일부는 假頭職業少年(가두직업소년)생활이나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욕구불만은 대단하다. 불우한 자신의 환경에 얽매어 學業(학업)에 몰두할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강한 향학열과 욕구수준은 오히려 갈등과 좌절, 그리고 소외의식이란 그들만의 心理的(심리적) 특징을 형성케 한다.


  Ⅲ. 현황

  1974년도의 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졸업자 92만9천5백22명 중 중학교진학을 포기한 수는 24만2천6백71명으로서 26%나 된다. 이중 就業者(취업자) 8만9천6백46명을 제외한 15만3천46명은 실업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17%의 國卒靑少年(국졸청소년)이 사회 및 가정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中學校(중학교)의 중퇴자가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아무런 기술도 갖지 못한 채 사회에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74년도의 통계이므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청소년선도의 노력으로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 예상된다.
  이런 실정에서 1974년말 全國(전국)의 未進學(미진학)청소년과 職業(직업)청소년들의 非行防止策(비행방지책)으로 1백45개의 직업소년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이 중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98개교에 학생 수 6천6백43명이며, 강사진은 大學生(대학생) 3백12명, 警察官(경찰관) 1백14명, 교사 2백63명, 경찰관을 제외한 공무원 11명, 청소년지도자 56명, 기타 1백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74년 이후 庶政刷新(서정쇄신)과 부조리제거라는 새마을 운동이 이유가 되어, 당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직업학교는 警察官署(경찰관서)에서 善導委員會(선도위원회) 및 일반 독지가에 의해 인수되고, 경찰관서에서는 단지 미온적인 뒷받침만 해주고 있다. 강사진도 대부분 대학 재학생으로 변모했으며, 학생 수도 강사진과 기관의 노력으로 많은 증가를 했으나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Ⅳ. 問題點(문제점)

  ①강사진이 대부분 학생인 이상,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강사는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들이 대부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들의 생활과 호흡을 함께 하려고 했던 기대는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나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꼬박 자리를 지켜야 하는 교무에도 불구하고 各學年(각학년) 담임과 몇 명의 열성강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젊음의 정열을 학생들에게 쏟고 있는. 사실 매일 저녁 통행금지 싸이렌소리를 들으며, 가족들의 몰이해와 마주 대할 것을 생각하면서 귀가한다는 것은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첫째문제점은 휴강이 많다는 점이다. 휴강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은 강사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다. 둘째는 강사가 빈번하게 바뀐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교과과정에 대한 체계도 못 세우고 쩔쩔매다가 어느 정도 교습에 대한 자신도 붙고, 학생들에 대해 정도 들게 될 때는 이들 강사는 벌써 학교의 最高學年(최고학년)이 되어 헤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는 강사의 상당수가 地方(지방)에 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 대부분이 진학을 원하므로 4월과 8월에 있는 검정고시에 응해야 되는데, 이들 강사는 방학 중 귀향 문제와 10시간 특강문제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넷째는 2, 3개월 하다 그만두는 강사가 많다는 점이다. 젊은 혈기에 ‘좋은 일 해보자’는 式(식)으로 뛰어들었다가 너무도 쉽게 싫증을 느껴 그만 두게 될 때 他(타)강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다섯째는 서로 다른 출신학교의 강사들 간에 이질감이 작용, 단결이 되지 않아 학생지도에 애로가 많다는 점이다.

  ②학생들에 관한 문제점은 이에 앞서 지적되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 상호간의 연령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의 차이는 학생들 간의 융화는 물론, 학생지도에도 문제점이 많다. 둘째는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병이 많다는 것이다.

  ③독지가의 財政的(재정적) 도움과 警察署(경찰서)를 통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므로 학생들은 그들의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정신적 도움이다. 일시적이거나 임기응변적인 도움, 즉 청소년의 달이라거나 年末年始(연말연시)라고 해서 이들 행사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강요하는 도움은 그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할 뿐이다. 둘째는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劃一的(획일적) 不向的(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이 조금이라도 이해, 인식된다면 그들과 같이 일선에서 호흡하고 있는 강사진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해선 안된다. 셋째는 교육비가 일체 무료이므로 일부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의존적 타성이 늘고, 또한 ‘무료’인식이 오히려 무관심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 학교, 학부모, 학생간의 일체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넷째는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空間施設(공간시설)이 없이 體力(체력) 향상이나 레크레이션활동을 위해선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를 극복키 위해선 전이적인 야외교육도 바람직할 것이다.


  Ⅴ. 그 改善策(개선책)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밤에는 비어있는 교실을 이용하여 各大學校(각대학교)의 師大生(사대생) 위주로 공식적인 써클을 결성,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학문의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졌으면 다행이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 타 기관과의 제약도 받지 않고, 강사들은 自體的(자체적)이고, 의욕적인 교무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사들이 퇴임을 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타격이 적을 것이다.
  둘째는 어느 정도의 학력인정이 보장됐으면 싶다. 현재 高等公民學校(고등공민학교)는 검정고시에 4과목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職業少年學校(직업소년학교) 학생들에게는 일반 독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과목을 모두 치러야 하는 난점이 있다. 셋째,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여러 사회단체들의 도움, 또는 先導委員會(선도위원회)의 보조, 각 유지들의 보조를 기금으로 조성시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들 非正規學校(비정규학교)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불만과 열등감이 특히 팽배해 있으므로, 이들 善導(선도)에 일반 학생보다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요즈음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관련 기관이나 인사들과 함께 심사숙고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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