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내 폭력사태에 대한 명확한 대처가 없는 한 이러한 일이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법조치는 자치 기구에 대한 폭력이외에도 학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난 11일 총대의원회 사무실 피습사고와 관련, 총대의원회에서는 의장 김경민(경영4)군과 부의장 김창호(수교3)군의 명의로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검찰청에 안홍오(법4)군과 권혁대(관경3)군을 비롯한 관련자 30여명을 고소했다.
  이는 총대의원회가 지난 17일과 23일 개최한 대의원 비상총회에서 총대의원회사무실 피습사태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참석한 40여명의 대의원 중 많은 수의 대의원이 사법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28명의 대의원은 집행부전원(6명)과 함께 사법조치요구서에 서명함으로써 결정되었다.
  총대의원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학교내 학생들 사이의 일을 학생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의 손으로 직접 공권력개입을 요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소리와 ‘학내에서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고소까지 한 것은 너무한 일’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총대의원회측은 고소를 한 당일인 24일 오후에 崔圭喆(최규철)학생처장과 가진 면담에서도 崔(최)학생처장의 고소취하요구를 총대의원회측이 완강히 거부했을 뿐 아니라 김의장은 “자치 기구에 대한 폭력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법조치에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를 듣지만 이후의 학생회활동을 생각할 때에도 옳은 결정이라고 보며 고소취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선거에 대처하는 집단간의 이권다툼으로 번질 위험도 크다’는 익명으로 나붙은 대자보의 지적처럼 백주대낮의 폭력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위기는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책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